만 19세 ~ 34세, 주택 요건을 갖춘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은 1년간 총 240만 원의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및 월세 조건을 충족한다면 바로 예상 지원금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 검색 포털(네이버, 다음 등)에서 [청년 월세 지원] 검색 후 [마이홈 포털] 클릭,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중 상단에 [자가진단] 클릭 후 [청년 월세지원금] 클릭.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부모님과 거주 여부를 입력합니다. 만약 함께 살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혼인상태를 입력합니다.
- 청년 월세지원금 수령 여부에서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기존 월세 지원사업 중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구원 중 주택 소유자 확인 질문에서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원이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재 거주 중인 임대차 유형에서 [민간임대]를 선택합니다.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주택에서 [해당 없음]을 선택합니다. 해당 항목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재 자신의 임차 조건을 입력합니다. 전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 및 원가구의 가구원 수를 입력합니다.
- 주거급여 수령 여부를 선택합니다.
- 소득금액, 재산금액 내역을 입력하고 [결과 보기]를 선택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마이홈 앱에서도 가능하며 각 시도별 홈페이지에서도 순차적으로 게시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하시거나, 방문 신청을 원하실 경우 거주지의 시 군청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기준
1. 거주 요건 : 월세 60만 원 이하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내고 있는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 2.5%)과 월세액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2. 기준 연령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중인 만 19 ~ 34세 청년
* 나이가 만 19 ~ 34세 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3. 신청 시 소득 및 재산요건
신청자인 본인 이외에도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가구는 청년, 직계비속, 배우자, 같은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입니다.
2.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 혈족입니다.
3. 재산가액은 자동차가액 + 일반재산가액 - 부채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4. 소득평가액은 재산소득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액입니다.
지원금 수령에 필요한 소득평가액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월 116만 원 - 기준 : 1인 가구),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월 419만 원 기준 : 3인 가구)입니다. 재산가액은 청년 가구는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 구난 3억 8000만 원 이하입니다.
4. 질의응답
질문 1. 다음 해에 기준연령 초과 시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 1.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금 수령 이후 기준 연령이 초과되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19 ~ 34세)
질문 2.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인 미혼모인 경우 소득 및 재산이 원가구 모두 고려하는가?
답변 2. 본인가구의 재산 및 소득만 확인합니다. 원가구 재산 및 소득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따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생계를 따로 구성하고 있다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질문 3. 주거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청년 월세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가?
답변 3. 지원 금액인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령액이 월 20만 원보다 적으면 20만 원에 대한 차액을 지급받습니다.(제외 대상 지원금 : 행복 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
질문 4. 부모님과 사는 도시가 다를 경우 원가구와 청년 가구 구분 기준은?
답변 4. 원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과 청년 가구를 포함한 3인으로 구분됩니다.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 1인으로 구분됩니다.
질문 5.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시기는?
답변 5.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및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거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2022년 8월 하순 ~ 2023년 8월까지 수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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