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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통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by All about News 2022. 9. 4.

청년기본소득-썸네일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씩 1년 동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만 24세 청년들이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잊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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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경기도에 살고 있거나 합상 10년 이상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2021년 1분기 신청과 19년 1분기 ~ 21년 3분기 기초생활수급 청년 소급 신청이 접수 중인데요. 2022년 1분기 신청 대상자는 97년 1월 ~ 98년 1월 이내 출생자입니다. 2분기 ~ 4분기 까지의 신청대상과 날짜도 참고하세요. 97년 1월 2일 이전에 출생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지난 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내 출생자가 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994년 1월 1일 ~ 4월 1일생은 19년 1분기를 소급 신청하여 25만원을 받을 수 있고 94년 10월 2일 ~ 95년 1월 1일생은 19년 1분기 ~ 19년 4분기까지 총 100만 원을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우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첫 홈페이지 하단에 신청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로 내가 신청할 대상을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1분기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주요 체크사항의 첨부파일을 보시면 청년 기본소득의 공고문, 매뉴얼 등 각종 자료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자격 자가진단을 하고 약관에 동의한 후 신청 정보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지난 분기에 대한 소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97년 1월 2일 ~ 4월 1일 생의 경우 21년도 2분기 ~ 4분기를 모두 체크하여 신청하면 받지 못한 분기의 기본소득과 2022년 1분기의 기본소득까지 100만 원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하시면 다음 분기에 또 신청하지 않아도 그 분기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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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 제출 방법

  • 서류는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마이 데이터 서류제출을 사용하시면 따로 서류를 첨부하실 필요 없이 자동 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마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직접 파일을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직접 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하실 때는 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 본만 가능하고 발생일, 신고일, 과거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동 사유 등을 모두 체크하시고 발급하셔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2022년 3월 2일 이후에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신청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 등은 해당하시는 경우에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마치시면 신청 현황에서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령자 중에서 자동 신청을 동의하신 분은 이번 분기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문의사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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