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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통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by All about News 2022. 9. 25.

금융권 대출에 대해 금리부담을 줄여주고,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원금 조정에 도움을 주는 새출발기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10월 4일부터 신청한 지 1~2일 이내에 금융회사의 강제 집행 및 추심이 중단되니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kr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전국 26곳의 한국자산관리 센터(캠코) 및 5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10월 4일부터)
  • 법인 신청자 : 반드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해야 하며 제출은 불필요합니다.(중소벤처24 - 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sminfo.mss.go.kr)

 

신청 기간

  • 사전신청 : 9월 27일 ~ 9월 30일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출생 연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9월 27일과 29일, 짝수인 경우 28일과 30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9월 27일(화) 9월 28일(수) 9월 29일(목) 9월 30일(금)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지원 대상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금융권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장기연체 중이거나 장기연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대표님들이 대상입니다.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 기준에 해당되는 취약 차주, 코로나 발생(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 등이 해당됩니다.  

 

 

새출발기금-사전신청-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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