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에 대해 금리부담을 줄여주고,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원금 조정에 도움을 주는 새출발기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10월 4일부터 신청한 지 1~2일 이내에 금융회사의 강제 집행 및 추심이 중단되니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kr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전국 26곳의 한국자산관리 센터(캠코) 및 5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10월 4일부터)
- 법인 신청자 : 반드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해야 하며 제출은 불필요합니다.(중소벤처24 - 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sminfo.mss.go.kr)
신청 기간
- 사전신청 : 9월 27일 ~ 9월 30일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출생 연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9월 27일과 29일, 짝수인 경우 28일과 30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9월 27일(화) | 9월 28일(수) | 9월 29일(목) | 9월 30일(금)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지원 대상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금융권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장기연체 중이거나 장기연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대표님들이 대상입니다.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 기준에 해당되는 취약 차주, 코로나 발생(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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