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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통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by All about News 2022. 7. 23.

저소득층인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부딛쳤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하세요!

 

 

 

 

 

폐(휴)업, 실직, 질병 등의 위기상황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물가, 고유가 상황이 심각함에 따라 저소득층이 위기 상황을 마주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을 130만원에서 153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말까지 한시적 확대 시행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안내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29번 전화시 24시간 긴급 지원 상담일 경우 시/군/구청으로 연계해드립니다. 아래에 가구별 생계지원금 인상내역과 세부 지원내용을 첨부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해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 필요 서류를 안내받고 담당자 연락처를 미리 받으면 좋습니다.

- 담당자와 사전 연락을 통해 지참 서류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인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내역

 

 

긴급복지지 생계자금 지원 대상

신청자격에 적합한 사람은 사전확인(위기상황)과 사후확인(소득 및 재산) 절차를 거쳐 긴급복지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위기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폐/휴업, 수술, 경매, 화재 등으로 거주지 생활곤란 및 생계가 위험한 경우

 

재산 및 소득 기준(2021년) 이하인 경우

-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 245만원(4인 기준), 생계지원은 120% 이하(4인 기준 196만 원)

-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예금, 주식, 현금 등)

- 일반재산(토지, 주택 등) : 농/어촌 7,25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대도시 1억 3,500만원

 

긴급복지-지원금-위기상황
긴급복지 지원금 위기상황

 

지원내용 및 금액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급여는 각 가구가 처해있는 위기상황에 따라서 지원 종류가 결정됩니다. 아래 세부 사항을 참고하셔서 해당사항을 파악 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신청 후 지원 절차도 궁금하실텐데요. 아래에 지원 절차 참고 바랍니다. 담당 기관 홈페이지 링크를 첨부해드리니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긴급복지-생계자금-지원-세부내용긴급복지-지원금-지급절차
긴급복지 지원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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