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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통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2

by All about News 2022. 7. 26.

재취업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1가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원치않는 실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주목해주세요. 재취업 준비에 큰 힘이 되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핵심만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취업이 어려운 시기인지라 지금 당장 막막함이 앞서서 어떤 준비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으실 텐데요.다시한번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4가지 간단 요약

 

1.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신청

신청에 앞서 개인이 먼저 해야할 일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홈페이지 오른쪽을 보면 '구직신청관리'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구직신청정보를 작성 후 '구직신청하기'를 눌러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워크넷-홈페이지워크넷-구직신청-메뉴
실업급여 신청방법 - 워크넷 구직신청

 

2.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센터에서 수급신청을 하기 위해 먼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지참물 : 신분증)해서 수급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주의사항은 교육이 시작되고난 후 7일 이내에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7일이 초과되면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 동영상 시청 중에 30분간 조작이 없을 경우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니 이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교육-메뉴온라인교육-안내
온라인 교육 필수 이수

 

3. 수급자격 신청요건

1. 이직 사유가 충족되어야 한다. 폐업 및 도산, 정년, 공사종료 및 계약만료,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3.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 완료해야 합니다.

4.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완료 및 온라인 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5.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한 뒤 전송합니다.

6.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합니다.

수급자격-신청서-제출절차수급자격-제출절차실업급여-지급절차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절차

 

 

4.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등록 신청을 마쳤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구직급여 신청'을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 전국 고용복지 센터 조회하기 에서 가까운 고용센터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센터-검색
전국 고용센터 검색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수급자격이 있는 구직급여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뜻합니다.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까지 지급됩니다.(2019년 10월 1일 이전은 90일 ~ 240일 지급)

실업급여-급여일수-이전실업급여-급여일수-이후
급여일수 기준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가 지급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한 기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으니 지급 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이직시 1일 66,000원

(60,000원 : 2018년 1월 이후 / 50,000원 : 2017년 4월 이후 / 46,584원 : 2017년 1 ~ 3월 / 43,416원 : 2016년 / 43,000원 : 2015년)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19년 이전 이직시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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