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인만큼 인터넷으로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분의 투자로 1시간을 아낄 수 있는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청서 작성하기
-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첫번째로 네이버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해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앙에 있는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시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동의란에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페이지 하단에 있는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 기본구분에서 계약구분을 신규로 선택합니다.
- 주택의 소재지에서 도로명주소와 소재지번주소 모두 작성합니다.
-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에서 부동산 검색을 클릭해서 부동산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 '하단에 있는 최초 작성 후 1개월이 경과한 신청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에 체크 후 저장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 부동산 계약서를 참고하여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각각 작성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목록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체크한 후 저장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부동산 계약서(계약증서)를 컬러로 스캔합니다. 계약증서 파일첨부를 클릭해서 파일첨부를 한 후 작성확인 및 완료를 클릭합니다.
- 전자파일 업로드를 클릭하여 계약증서를 제출합니다.
2. 수수료 결제
- 계약증서 업로드를 오나료하면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상태가 됩니다. 신청건을 선택한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면 결제성공 창이 뜹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 수수료 결제를 완료하면 신청서 제출대기 메뉴에서 신청건 선택을 하고 신청서 제출을 합니다.
- 인터넷 확정일자 이용시 유의사항 동의란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들이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하단에 있는 확인사항을 체크한 후 제출을 클릭합니다.
- 신청하신 전체 1건 중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전시됩니다. 신청건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내역 확인은 신청처리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확정일자와 확정일자 번호가 부여되니 출력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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