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중 단독가구 30세 이상 연령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올해 반기신청시 전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12월 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2월에 전체의 35%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3년 6월에 정산 후 지급됩니다.
1. 국세청 손택스 앱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을 실행하면 첫번째 화면에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배너가 있으니 선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불필요)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메인 배너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및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공인인증서 불필요)
3. ARS 전화서비스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전화신청 방법이 편리할 것입니다. 1544-9944로 전화해서 1번(근로 / 자녀장려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도움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전화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1. 2022년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자(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5월에 신청)
- 2.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자(2021년 6월 1일 기준)
- 3. 2021년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 2억원인 경우 50% 감액)
구분 | 홑벌이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기준금액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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