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월 40만원 ~ 70만원의 금액을 계좌에 저축하면 월 10만원 ~ 40만원의 정부의 지원금이 더해져서 10년 납입시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에는 나이 이외에도 가구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 가입 나이 : 만 19 ~ 34세
- 개인 소득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6,000만원 이하
가구수 | 2022년 | 2021년 |
1인 가구 | 194만 4812원 | 182만 7831원 |
2인 가구 | 326만 85원 | 308만 8079원 |
3인 가구 | 419만 4701원 | 398만 3950원 |
4인 가구 | 512만 1080원 | 487만 6290원 |
5인 가구 | 602만 4515원 | 575만 7373원 |
6인 가구 | 690만 7004원 | 662만 8603원 |
2. 혜택
- 5년 만기시 4,800만원 수령(매월 40 ~ 70만원 납입)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에 이자율이 적용, 이자소득세(15.4%는 부과되지 않음)
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차이점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지원 대상 | 만 19 ~ 34세 일하는 청년 | |
소득 기준 | 근로 및 사업소득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 |
납입금 | 월 70만원 한도 | 월 50만원 한도 |
정부 지원 | (소득에 따라) 연소득 2,400망눤 이하 매월 40만원 3,600만원 이하 매월 20만원 4,800만원 이하 매월 10만원 4,800만원 초과 비과세 |
(납입액에 따라)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지원 |
정부 지원액 | 10년간 5,754만원 혜택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경우) |
2년간 총 45만 6,000원 혜택 (비과세 혜택 포함) |
4. 신청기간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2년 만기시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올해 종료되어 내년 이후 재출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3년 초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며 납입금액 및 금리 등의 사항은 은행에서 세부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출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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